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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불곰93
위대한불곰9322.02.04

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성희롱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당했습니다

근데 욕설들에 ㅈ 초성의 빈도가 높아 불쾌해서 성희롱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개 ㅈ 병신 / 개 ㅈ같은 /ㅈ같이 병신이다 이런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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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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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다른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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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ㅈ 병신 / 개 ㅈ같은 /ㅈ같이 병신이다"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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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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