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인 직원 해고시 받아야할 서류 있나요?
한달 정도 된 수습기간인 직원이 근무태도 불량(무단 결근)의 이유로 해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일단 해고 통지서는 보냈고 해고 통시서 수령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수령해야 할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태기록, 출근을 촉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갖추어 놓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