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잠자리 안갖는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최근에 그냥 모르게 와이프하고 잠자리 갖는게 귀찮아지고 하기가 싫은데 나중에 이것때문에 이혼소송 가면
제가 손해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역시 부부생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바,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귀찮다는 사유만으로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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