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역시 부부생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바,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귀찮다는 사유만으로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