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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물소147
수줍은물소14721.04.30

밀린임금바로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어요

두달임금도 밀렸어요~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해요

사장님이 임신도 하고 그런가 했는데,.너무하네요..

문자 보내도 안 읽고 몇일동안 연락도없었어요

노동부 바로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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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 병행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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