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임용 시 겸직?
현재 공기업의 사외 비상임이사로 계신 임원이 있으신데,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 되시면 겸직이 불가할까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을 하면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겸직규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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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는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된 경우 공기업의 사외 비상임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또한 민간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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