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기업의 사외 비상임이사로 계신 임원이 있으신데, 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 되시면 겸직이 불가할까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을 하면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