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4대보험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한달전에 4대보험이 해지되었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되나요?
또한 이경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전에 4대보험이 해지되었는데...
계속 출근을 해야되나요?
또한 이경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리 해지시킨경우라면 해당사실 정정을 요청하시기바라며,
임의로 해지후 근로관계 종료하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출근은 회사와 정한 퇴직일까지 하시면 되나,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을 퇴직일 이전에 해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해지는 실제 근로기간에 맞추어 해야하고,
회사가 그 이전에 할 경우 선생님의 보험료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못 받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회사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상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퇴사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퇴사처리를 한 것인지 단순히 신고를 잘못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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