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출근은 회사와 정한 퇴직일까지 하시면 되나,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을 퇴직일 이전에 해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해지는 실제 근로기간에 맞추어 해야하고,
회사가 그 이전에 할 경우 선생님의 보험료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못 받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회사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