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세금, 장부 관련] 사업용 유무형 자산 폐기 시 장부 처리
간편장부 작성 예시에서 내용 연수가 끝난 유무형 자산을 폐기 할 때, 해당 자산을 1000원에 매각처리하여 마치 처분금액이 1000원 발생한 것과 같이 장부상에 표기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폐기 행위는 자산 매각행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1000원을 처분금액(판매금액)으로 하여 이처럼 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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