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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젊은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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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금, 장부 관련] 사업용 유무형 자산 폐기 시 장부 처리

간편장부 작성 예시에서 내용 연수가 끝난 유무형 자산을 폐기 할 때, 해당 자산을 1000원에 매각처리하여 마치 처분금액이 1000원 발생한 것과 같이 장부상에 표기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폐기 행위는 자산 매각행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1000원을 처분금액(판매금액)으로 하여 이처럼 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첨부한 이미지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장부 전체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닥

    해당 자산의 폐기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한 것처럼 하여

    1,000원을 비망가액을 장부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향후 이 폐기자산을 실제로 매각하기 전까지 '비망가액'을 세무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있는 유형자산이라면 관리목적으로 미상각잔액 1,000원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의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