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대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알바하면서 시간을 보낼려고 할려합니다. 편의점 한곳에서 문자가 왔는데 최저시급을 못지킨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얼마를 주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어도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일단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신고를 한다고 변하는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이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