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안지키면 신고해도 돼나요?
현재 군대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알바하면서 시간을 보낼려고 할려합니다. 편의점 한곳에서 문자가 왔는데 최저시급을 못지킨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얼마를 주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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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어도 최저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일단 본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신고를 한다고 변하는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이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