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주휴 미지급 신고 질문드려요
편의점인데 처음에 8500원에서 시작해서 달마다 500원씩올라서 만원까지가고 주휴는 안준다했는데 5개월했는데 9000원에서 멈춰서 괘씸해서 걍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사장님만 갖고잇고 저는없어요
1 증거로는 입금내역이랑 달마지막날마다 몇시간일했다 문자보낸거있는데 이걸로 될까요? 달력에 몇시간일했는지랑 이름 적은것도 사진 찍어놧어요 그리고 구글앱에 그시간대에 그편의점에 잇던것도 기록남아잇는데 이것도 도움되나여?
2 신고할때 전화로만 하는법은 없나요? 제가 직접 노동청 거기 가야하고 사장이랑 삼자대면해야하나요?
3 사장이 일시작할때 신고할거면 차라리 그전에말해라고했는데 걍 신고하는게 낫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무일지(근로시간, 개근 여부 확인)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하셔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3. 그러나 전화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4.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고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5.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사용자에게 고지해도 되고 고지하지 않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방문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삼자대면이 필수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분리조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금내역과 문자메세지는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전화로만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진정에 앞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내용증명 등으로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과 미지급된 금액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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