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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4억 2500 법무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만약 상대방 주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를 할 경우 저희쪽에서도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할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해 이전등기를 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는 현 집주인인 매도자의 책임이므로 근저당 말소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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