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기간과 디딤돌대출조건 될까요?
60세이상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1주택소유)
30년 이상 같은 한세대였는데
아파트분양권을 사고 (재건축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니
집단대출은행에서
세대주로 되어야 된다고
이사갈 새아파트로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대출 후 디딤돌대출 전환시에는
60세이상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존등기가 나오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하기전까지
부양가족 6개월이상 조건이 만족되어야한다는데
그 보존등기가 얼마만에 나올지 ...
일찍 나올지 어떨지 그게 걱정입니다ㅠㅠ
보통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사님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보라던데
그건 얼마나 미룰수 있는지요?
디딤돌대출 전환 안될까봐 잠이 안오네요
도움말씀 꼭 즘 부탁드립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보존등기는 아파트를 건설한 후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보거나,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걱정이 된다면, 은행이나 대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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