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먕이님
먕이님24.04.25

보존등기기간과 디딤돌대출조건 될까요?

30세이상 미혼이고

60세이상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1주택소유)

30년 이상 같은 한세대였는데


아파트분양권을 사고 (재건축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니

집단대출은행에서

세대주로 되어야 된다고

이사갈 새아파트로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대출 후 디딤돌대출 전환시에는

60세이상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존등기가 나오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하기전까지

부양가족 6개월이상 조건이 만족되어야한다는데


그 보존등기가 얼마만에 나올지 ...

일찍 나올지 어떨지 그게 걱정입니다ㅠㅠ

보통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사님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보라던데

그건 얼마나 미룰수 있는지요?


디딤돌대출 전환 안될까봐 잠이 안오네요


도움말씀 꼭 즘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보존등기는 아파트를 건설한 후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보거나,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걱정이 된다면, 은행이나 대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