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의 노동관련 환경의 변화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 주간 49시간 노동, 여성 및 임산부의 보호 등이 그 사례로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인정되어야 할 포괄임금제가 가산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10년에 대법원 판결(2008다6052)을 통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기본급 외에 별도 산정이 원칙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노동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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