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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매장대표가 제근태를 cctv로확인하신다는데 신고하고싶어요. 어케하죠?

저희매장대표가 제근태를 cctv로확인하셨고, 지각으로 퇴사통보받았는데 신고하고싶어요. 어케하죠?


그리고 신고사유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 및 근태 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딱히 신고하실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