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할 때 언제 좌회전을 시도해야 안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가 없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경우, 반대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적절한 틈이 있으면 좌회전해도 되는 건가요?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전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경우, 반대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적절한 틈이 있으면 좌회전해도 되는 건가요?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전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비보호 좌회전 말그대로 좌회전 사고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비보호 좌회전시에는 맞은편 진행차량이 없을 때 즉,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아 만약 비보호 좌회전시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위반처리가 되기도 하여, 통상의 과실은 100% 또는 80% 정도로 많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하며(좌회전 금지가 아닌 곳에서 표시가 없어도 가능) 반대 차선의 신호가 있는 경우 주행신호(초록불)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을 보고 차가 없을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직진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9:1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녹색의 등화에 해야 하며 적색 등에 하게 되면 사고시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에 녹색 등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하면 되고 상대방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높게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