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 재발급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압류될때 받았던 법원의 채권압류결정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관할법원가서 재발급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인지세 등 내는건 법원에서 내면 되나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 계좌 잔액이 총 합해서 185만원 이하인게 증명되면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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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가서 재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인지세 등 비용은 법원에서 내면 됩니다.
생계비 185만원 이하의 잔액이라면 이에 대한 범위내에서 압류취소가 가능하여 계좌 사용이 가능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