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통장 압류해제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나고 납입 중인데 압류되어있는 은행 압류를 해지하려 합니다
하나의 은행에 압류를건 채권자가 5군데이고 타채명령이 5개일때 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문, 인가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한부만 떼와서 압류법원에가서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5개의 타채명령에 각각 서류를 내기위해 인가결정문 인가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5부씩 받아와 각각의 타채 명령에 일일히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압류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여 각각 별개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도 수부 발급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