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중 실선 차선변경했을 때 과실
1차선은 좌회전 직진차선이고 2차선은 우회차량입니다
제가 2차선에 있었고 1차선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박이를 키면서 들어갔는데 마침 신호가 바뀌고 상대차량도 출발을 하고 박았습니다 사진상으로 상대차는 중앙선을 밟았습니더 과실이 제가9고 상대가 1이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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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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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변경의 경우 9:1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듯한 과실이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제가9고 상대가 1이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 우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차선변경한 구간이 점선이냐, 실선이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선구간이라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가 질문하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밟았다 하여도 이는 마주오는 차량과의 문제로 옆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9:1인것으로 보아해당 차선변경구역이 실선구역으로 보이며, 맞다면 9:1의 과실정도는 맞습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과실을 20%
가산하여 90 : 1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실의 적용이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