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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9.10

원룸 화장실 막힘 주인이 고쳐주나요???

원룸에 세면대나 화장실 막힘등 고장이 나면 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나요??

고장날때 마다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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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입주후 막히면 임차인이 뚫어서 사용하셔야됩니다.

    뚤어뻥등 이용잘하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자주 막히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체크하는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입주전에 막혀있다면 주인이 고쳐주는것이 맞지만, 입주후에 막힌다면 본인이 뚫어야겠죠

    일정금액 이하라면 세입자가,

    고액이라면 집주인이 고치는게.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입주(임차인 임대)시 부터 고장이나 막힘이있는 상태였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요구 가능 하겠지만 생활하던 중 였다면 임차인(본인부담)이 수리 하는게 맞는거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살아가면서 세대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고장난것은 본인이 고쳐야 하고 계약이 끝나 이사갈때는 입주시와 같이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생활하면서 노후화되는건 어쩔수 없지만요. 화장실이나 싱크대 막힘은 주인잘못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