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면 교체같은 경우나 큰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임대인분께서 해주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명백한 실수 및 임차인의 잘못된 습관등으로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등으로 단순히 출장을 불러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이 가능한지등을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깐..원칙적으로는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면 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기에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