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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법 테투리 안에서 가능할까요?

대통령 후보 중에서 민간인 국방부장관을 임명한다는 후보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없습니다. 다만, 국방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지 불분명한자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쟈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을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방부장관을 반드시 군인 중에서 임명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군인 아닌 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