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기간 문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로 포함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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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12(금) ~ 2/8(목)이라면 근로계약관계가 3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1달의 계약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로 포함되는 게 맞나요???
→ 1개월 미만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2.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2.1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이 안되죠. 1월 12일부터 시작하면 2월 1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2일부터 근무했다면 2월 11일까지는 출근해서 근로제공해야 합니다. 8일까지는 한 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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