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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2.28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기간 문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로 포함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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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12(금) ~ 2/8(목)이라면 근로계약관계가 3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1달의 계약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로 포함되는 게 맞나요???
    → 1개월 미만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2.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2.1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1/12(금) ~ 2/8(목) 이면 1개월이 안되죠. 1월 12일부터 시작하면 2월 1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2일부터 근무했다면 2월 11일까지는 출근해서 근로제공해야 합니다. 8일까지는 한 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