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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23.09.27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계약이 궁금합니다.

이런 계약은 처음해보는데 파견직? 아웃소싱으로 하는건데 속해있는 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써보다가 저런 계약서도 처음 써보는데 어떤건가요? 6개월 계약이라고는 하는데 계약서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 단기근로라는 말이 최대 6개월이라는 뜻 인가요?


2. 해당 근로계약서는 일요일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일요일은 급여가 안나오나요? 한달에 1번 빼고 주6일제 시행입니다. 월~금 (8H), 토(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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