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기근로계약 주휴수당 계산법
①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한다.
주중, 주말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평일 근무시간 (화,수,목,금) : 09:30 부터 18:30 까지 중에서 협의
토,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간 : 09:30 부터 18:30 까지 중에서 협의
휴식시간 :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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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는 오전조(4시간근무), 오후조(5시간근무), 풀타임(9시간) 근무했으며 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갔지만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9월 15일 - 12월 14일 3개월 단기계약 했으며 주휴수당도 계산도 궁금합니다. 2번째 달인 10월 15일~11월 14일은 월 80시간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의 4주 기준이 몇월 몇일부터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않은 휴일(월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지만 실제 근무시간(3시간)보다 한시간으로 책정되어 적은돈을 받았습니다.
근무 첫날 교육이라며(9시간근무) 50%급여만 들어왔지만 계약서엔 따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근무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 포함 지급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급에 주휴포함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3. 4주기준은 입사시점부터 4주평균해서 주 15시간이상인지 파악하시면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과 함께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