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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미어캣95
수줍은미어캣9520.08.30

작은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작은 학원에 수학강사로 10년째 근무중입니다.

원장님으로 부터 월급을 받고 있고

세금 3.3% 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4시간~5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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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 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로 세금은 개인 소득 공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관계 공무원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근로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