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파트 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주 4회 하루 3-4시간 정도로 약 1년 6개월 가량 학원 파트 강사로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는 시급 아닌 월급으로 받았고 시험대비때나 이런때는 원수업에 따로 보충수업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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