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3

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민법 107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해서 진심으로 한 말이나 상황이 아니면 의사 표시가 무효라는 것이던데요.

그럼 진심으로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사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에는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에 기반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판단은 법관의 몫이나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 의사표시는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비진의 표시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인정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비진의 의사 표시는 사람의 내면에 의사로서.

    직접 확인할 순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닌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