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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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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민법 107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해서 진심으로 한 말이나 상황이 아니면 의사 표시가 무효라는 것이던데요.

그럼 진심으로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사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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