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회사에 청소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근로자 건강 보호 등)도 부담합니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충실 의무 등)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결을 위하여 사무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만 두고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청소를 강제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이전에 청소를 위하여 일찍 출근하게 강요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