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 청소시간에 대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회사 근무시간은 8:30~17:30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최근 17:30~18:00까지 현장 청소하자고 합니다. 휴일(토요일)에도 한달에한번 나와서 대청소 하자고합니다. 물론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공지는 아니고요 담당 부장의 메일 한두번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는 구한적 없습니다.
회사의 위법성은 없는건지요?
청소하자고 하는데 안한다고 하면 찍힐까봐 안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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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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