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번개장터(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s반값택배를 사용하기로 상호간 합의하였고 택배를 접수하기로 한 날짜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값택배를 사용하여 택배사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구매자께서 갑자기 배송지연이 제 탓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겐 환불 의무가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반값 택배 접수는 12월 8일 오전시간에 하였고 인수는 12월 8일 늦은 저녁시간에 인수를 했고 중간에 주말도 끼워져 있는 상황이니 제가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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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반값택배로 배송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당 수단이 지연된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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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지연은 제품의 하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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