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s반값택배를 사용하기로 상호간 합의하였고 택배를 접수하기로 한 날짜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값택배를 사용하여 택배사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구매자께서 갑자기 배송지연이 제 탓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겐 환불 의무가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반값 택배 접수는 12월 8일 오전시간에 하였고 인수는 12월 8일 늦은 저녁시간에 인수를 했고 중간에 주말도 끼워져 있는 상황이니 제가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