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할 때 연락 안보는 구매자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원래는 물건값 + 반값택배로 배송하기로 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값택배로는 접수가 안되는 항목이라는걸 알게 되어 일반택배로 배송해야할 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는 대답이 왔더군요 그래서 택배비를 추가로 입금해달라는 안내를 했고 그 이후로 구매자가 연락을 보지 않는데 이럴때 구매자가 왜 물건을 안보내주냐며 저를 사기라고 말하는 경우에 제가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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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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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 택배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송을 미뤘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과 반값택배비로 정하였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 부분에 대하여 입금을 받고 택배를 보내거나 환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되고
상대가 연락이 없다면 현 상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