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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0

급여 계산 하는거 확인 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2022년 8월4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

월~금 4시간

공휴일 유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955,258원이 되어야하는거 맞나요?(한달 근무

했을때)

9월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그럼 8월달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8월4일부터 근무시작했으니

8윌4일~ 8월31일 일수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8월4일~9월4일?5일?까지 계산하나요

그리고 다음달 9월. 급여 계산은 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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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55,205원/31일*(31일-3일)= 862,766원(세전) 이상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9월급여부터 정상적으로 955,205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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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는 955,204원이 됩니다.

    월 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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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1,003,17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은 1,003,174 x 28 / 31로 계산하여 906,092원이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9월 급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10월 5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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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월급/31일*28일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네. 한달 임금 맞습니다.

    한달 임금(최저임금)은 (20시간+4시간)*4.345주*9160원=955,205원이므로,

    8월달 임금은 세전 862,765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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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4)÷7×365÷12=104

    월 최저임금=9,160×104=952,640

    일반적으로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에 받으므로 8윌4일~ 8월3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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