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하는거 확인 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2022년 8월4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
월~금 4시간
공휴일 유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955,258원이 되어야하는거 맞나요?(한달 근무
했을때)
9월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그럼 8월달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8월4일부터 근무시작했으니
8윌4일~ 8월31일 일수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8월4일~9월4일?5일?까지 계산하나요
그리고 다음달 9월. 급여 계산은 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955,205원/31일*(31일-3일)= 862,766원(세전) 이상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9월급여부터 정상적으로 955,205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는 955,204원이 됩니다.
월 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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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1,003,17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산정기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은 1,003,174 x 28 / 31로 계산하여 906,092원이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9월 급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10월 5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산정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월급/31일*28일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네. 한달 임금 맞습니다.
한달 임금(최저임금)은 (20시간+4시간)*4.345주*9160원=955,205원이므로,
8월달 임금은 세전 862,765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4)÷7×365÷12=104
월 최저임금=9,160×104=952,640
일반적으로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에 받으므로 8윌4일~ 8월3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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