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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참새65
말쑥한참새6524.04.25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기간(180일이상)은 충족했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을 근무하되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거 맞나요?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1.하루 4시간씩 주5일(월~금)

또는

2.주말(토일) 8시간씩


이렇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말 8시간 근무하면 식사및휴게시간은 빠지나요? 그러면 주말은 9시간을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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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니 근로시간 확인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마지막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니 단시간 근로를 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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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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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래 단기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소 2~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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