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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참새65
말쑥한참새65
24.04.25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기간(180일이상)은 충족했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을 근무하되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거 맞나요?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1.하루 4시간씩 주5일(월~금)

또는

2.주말(토일) 8시간씩


이렇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말 8시간 근무하면 식사및휴게시간은 빠지나요? 그러면 주말은 9시간을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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