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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23.04.25

주말 근무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주말동안 주12시간으로 2년 5개월 정도 일하고 180일을 채웠습니다

자진퇴사하고 한달동안 주4일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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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주 4일 일한다면 기준기간이 18개월이 되는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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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만료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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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초단시간 근로자)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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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말동안 주12시간으로 2년 5개월 정도 일하고 180일을 채웠습니다

    자진퇴사하고 한달동안 주4일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 수급사유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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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능하시면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주40시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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