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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안마시술소가 아닌 시 복지 사업인 보건안마(바우처안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중이용업소인지 아닌지 의문이라 시청과 소방서에다 문의를 햇거든요. 담당자들은 목록에 없다고 하드라구요.

저렇게 관리 목록에 없다면 아닌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대체로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소방청 기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됩니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학원 등

    해당 업종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시 복지 사업(바우처 안마)는 민간 업소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고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서 해당 업소가 다중이용업소 관리 목록에 없다고 답변했다면,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

    혹시라도 시설 내 구조나 이용 형태가 변경되어 불특정 다수인 출입, 화재 위험성 증가, 영업 형태의 변화가 생기면 향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 때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면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일정 기준에 맞는 업소들을 말하며, 소방서나 시청에 해당 업소가 목록에 없다고 확인되었다면, 그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 네 그렇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아닌 시 복지 사업인 보건안마(바우처안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중이용업소인지 아닌지 의문이라 시청과 소방서에다 문의를 햇거든요. 담당자들은 목록에 없다고 하드라구요.

    저렇게 관리 목록에 없다면 아닌거죠?

    ===> 목록에 없다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