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갱신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이 현재 월세로 5년째 거주중이고 내년 9월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3천을 올리던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그동안 구두갱신이었으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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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구두갱신도 법률이 인정하는 갱신방법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3천만원 이상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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