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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240
위대한매24023.09.17

월세 임대차 계약을 5년째 구두로 갱신해 왔으면 임대인이 아무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이 현재 월세로 5년째 거주중이고 내년 9월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3천을 올리던지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그동안 구두갱신이었으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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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9월이 만기이면 임대인이 그날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그날까지 못나간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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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실상 보증금 인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최초계약이후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1회 강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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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최초 계약 이후 지금까지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5년 동안 지속적 으로 유지해 왔다는것은 묵시적계약 관계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약 만료시

    월세 3천의 인상 요구를 임대인으로부터 제안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월세 3천이란 금액이 현월세 금액 대비 5%이내의 인상율 범위내 인가?를 확인하여 5% 이상이면 조정 요구한 후 이를 수용하여 재계약을 하시든지 ? 그렇지 않으면 계약 종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3법에서 계약변경 요구시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 요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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