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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카멜레온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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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조브모 사망후 상속시 절세방법이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큰아버지(아버지의 형)과 저희 아버지가 나누어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아버지는 실종선고 이후 기간이 지나 법원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으신 싱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저,동생 세명이서 1/2의 1/3씩 공동 상속을 받게되는 상황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남기신것이 거의 없고 아파트 한채를 큰아버지가 전부 상속받으시고 저희에게 현시세를 고려해 1.7억을 현금으로 주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기로 하신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이 현금1.7억을 제가 단독수령하여 가지고있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1/3씩 어머니 저 동생이 각각 수령하여 나중에 저에게 주는것이 나은지 절세의 측면에서 어떤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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