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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카멜레온268
붉은카멜레온26823.09.07

조브모 사망후 상속시 절세방법이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큰아버지(아버지의 형)과 저희 아버지가 나누어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아버지는 실종선고 이후 기간이 지나 법원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으신 싱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저,동생 세명이서 1/2의 1/3씩 공동 상속을 받게되는 상황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남기신것이 거의 없고 아파트 한채를 큰아버지가 전부 상속받으시고 저희에게 현시세를 고려해 1.7억을 현금으로 주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기로 하신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이 현금1.7억을 제가 단독수령하여 가지고있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1/3씩 어머니 저 동생이 각각 수령하여 나중에 저에게 주는것이 나은지 절세의 측면에서 어떤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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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하므로 본인 가족 몫의 1.7억을 본인이 모두 상속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은 1/3씩 나누어 받고 추후 본인에게 몰아주게 된다면 이 때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의 몫으로 할 금액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모두 본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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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본인, 동생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대습상속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부 상속을 받아도 되고, 1/3씩 상속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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