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인데,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해외 법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3년도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장+사업자 신고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해당 법인에서 본인이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현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장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별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5월에 근로소득+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