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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콜리136
머쓱한콜리13624.02.10

직장인이면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인데,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해외 법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3년도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장+사업자 신고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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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해당 법인에서 본인이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도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현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장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별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5월에 근로소득+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