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량한풍속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개별적인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내용들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개별법률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