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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몇년 전만해도 연예인의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계약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연예인이 패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공정한 거래조차도 계약서에 기재만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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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을 약정한 계약서는 그 내용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량한풍속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개별적인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내용들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개별법률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거래가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이라고 불리는 장기 전속계약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