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8

계약서에만 쓰면 어떤 것이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몇년 전만해도 연예인의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계약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연예인이 패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공정한 거래조차도 계약서에 기재만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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