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안) 시간외 근로수당 26만원이 포함될 경우, 3개월을 90일로 치환해보면 1일분은 2,888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0일치는 172,889원 × 30 = 5,516,667원으로 계산되고 계속근로연수는 9.074년으로 계산되므로 이경우 퇴직금은 47,063,00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2안) 2025. 12. 31. 퇴사하면, 근로일수가 5일 늘어나 계속근로 연수는 약 9.094년이고, 30일치 평균임금은 5,1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46,347,00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1안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