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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산뜻한어치8323.06.28

중도정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020년1월1일 입사 2020년12월31일 퇴직금 중도 정산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후 진짜로 22년12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1번째 (평균급여*3년)-중간도정산 금액

2번째 평균급여*2년

둘중에 어떤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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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째 (평균급여*3년)-중간도정산 금액

    2번째 평균급여*2년

    2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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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후에는 퇴직금 산정이 새롭게 기산되므로 2번째인 평균급여*2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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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1번처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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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으면 그 후 퇴직시에는 그 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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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12.31.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1.1.1.~20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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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쉽게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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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을 거친 경우라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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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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