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08

몇 개월째 잠적했던 채무자를 만나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2년 전에 3억을 빌려줬는데 말로만 갚는다 갚는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연락이 닿아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돈 빌려줄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진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기죄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있는지, 갚을 방법이나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거지말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하시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면서 사용용도를 속였거나 또는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녹음하여 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은 자력구제를 불허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실제 만났다고 하여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의 재산을 사적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