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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꾀꼬리235
풋풋한꾀꼬리235

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오토바이랑 차랑 욕하면서 싸우는데 차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하면 공연성 인정되는건가요?

둘다 내리진 않고 오토바이에 타고 차에 타고 욕한거거든요

자전거 탄사람만 보면서 갔고 다른차량 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그냥 지나쳐간 것뿐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