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거래로 2000만원 이상으로 이익이 났을 때,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차액이익 2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 관련하여, 명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FD는 파생상품매매로서 자신의 투자금은 보통 10%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차액결제거래입니다.투자자가 주식,채권같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일정 증거금만을 가지고
매매후 차익에 대해서만 현금결제를 하는 장외상품입니다.
주식에서 주식담보대출,신용등과는 다른 개념의 상품이죠.
즉 현물거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 놓은 숫자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