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체인본사와 계약을 맺어서 상표권과 정식 메뉴권을 얻은 후에 창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업자는 본사의 상표권+메뉴권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음식재료나 인테리어등은 창업자가 원하는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주는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중앙 본사와 운영 전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본점에게 위임하여 음식재료나 인테리어등을 모든 것들을 본사의 메뉴얼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창업주는 본사의 '직원'으로 소속되게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잘잘못에 대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