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 등을 방문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여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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