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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강아지40
자유로운강아지4023.03.06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퇴직금을 받으려면 따로 또 은행방문해서 뭘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2.은행에서 연락이오는건가요?

3.방문할 시간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안되는건가요?

4.세금을 다시 때고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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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세를 퇴직시점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금형태 등으로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즉, 과세를 이연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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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며,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스스로 개설하셔야 하며,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일시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세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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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 등을 방문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여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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