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직전 통상 임금의 3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재직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출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22년 4월 13일 이후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은행 등 본인이 편리한 금융회사에 개설하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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