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해 계약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년간 월세계약으로 지낸 후에 다시 재계약 기간이 되어 2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게 되어 8월에 집주인에게 공지하고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대차계약 관련해 법이 개정되어서 재계약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3개월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에 대한 월세지급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도 바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완료 후에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네요...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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