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년간 월세계약으로 지낸 후에 다시 재계약 기간이 되어 2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게 되어 8월에 집주인에게 공지하고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대차계약 관련해 법이 개정되어서 재계약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3개월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에 대한 월세지급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고보증금 반환도 바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완료 후에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네요...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재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 맞으나 별도로 재계약 통보 이후에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의 통지 이후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