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대출 증명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

사용자측에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ㅡㅡ

개인의 용무를 보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강제할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한 사용자측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와 협의할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자 사본을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등록증을 직원에게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대출증명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잘 말씀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유용할 수도 있으니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금융기관에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니 금융기관 쪽에서 협조 요청하여 받거나 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자번호만이라도 확인하셔서 금융기관쪽에 알려주셔도 되는지 대출 담당자분과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위서류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