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부업자에게 채무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발급 받지 못했거나 발급 거부를 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호소를 할 수 있는 정부 관계기관은 어디이며,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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