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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솔개178
우렁찬솔개17821.03.04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부업자에게 채무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발급 받지 못했거나 발급 거부를 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호소를 할 수 있는 정부 관계기관은 어디이며,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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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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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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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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